구 분 |
주 요 조 치 |
1. 금융서비스 |
① 은행서비스: 외자은행 설립 허용, 민영자본과의 합자은행 설립 허용,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감독방안을 마련한 후 국내은행의 역외금융 취급 허용 ② 건강의료보험: 외자계 의료보험기관 진출 시범 허용 ③ 금융리스: 비행기·선박관련 금융리스자회사에 대한 최저자본금 규제 철폐, 금융리스회사의 업무관련 보험처리업무 겸영 허용 |
2. 항만서비스 |
④ 원양화물운수: 합자기업에 대한 외국인지분율 제한 완화, 컨테 이너 화물의 연해간 환적업무 허용 ⑤ 국제선박관리: 외자전액출자회사 설립 허용 |
3. 무역서비스 |
⑥ 부가가치통신: 부가가치통신업무 일부의 외자기업앞 개방 ⑦ 게임기: 외자기업의 게임기 생산 및 국내시장판매 허용 |
4. 전문서비스 |
⑧ 법무서비스: 중국법무법인과의 협력 형태로 개방 ⑨ 신용조사: 외자기업 진출 허용 ⑩ 여행사: 합자여행사에 대해 여행객 해외송출업무 허용 ⑪ 인력중개: 합자기업 설립허용(지분율 70%이내) 및 최저자본금 하향, 홍콩자본에 대한 독자기업 설립허용 ⑫ 투자관리: 주식회사형태의 외자기업 설립 허용 ⑬ 설계: 외자기업의 자격심사시 업력제한 철폐 ⑭ 건축: 외자전액출자기업의 공사입찰시 외국인투자비율 제한 비적용 |
5. 문화서비스 |
⑮ 공연: 외자전액출자 엔터테인먼트 회사 설립 및 상해시 영업허용 ⑯오락장소: 외자전액출자 오락장소 설립 허용 |
6. 사회서비스 |
⑰직업훈련: 합자 교육 및 직원훈련기관 설립 허용 ⑱의료: 외자전액출자 의료기관 설립 허용 |